제목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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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연수센터) |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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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20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3대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3대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 ◈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사회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적금 가입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지원내용 :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시기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지급 예정(최대 3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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