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신청 - 대체역을 신청하려는 이유와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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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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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상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30세 이하인 사람과 예비군 중 8년차 이내인 사람입니다. * 다만, 아래 사람은 30세를 초과해도 신청 가능합니다.(대체역법 부칙 제3조)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상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제1항,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벌칙)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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