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신청 -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역 신청의 절차는 어떠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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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851 |
첨부파일 | |||
○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하여 편입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편입 신청시 구비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최종 판결문 사본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인터넷(정부24, 형사사법포털) 또는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방문 발급 * 최종판결문 : 법원 판결 후 본인이 송부받은 판결문을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 ☞ 신청방법 - 인터넷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신청 > 신청하기 - 우 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 방 문 :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 “인용”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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