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실조사 - 사실조사와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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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870 |
첨부파일 | |||
○「대체역법」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또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할 경우에 - 신청인에게는「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규정」(병무청 행정규칙)에 따른 여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하고 -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에 따른 여비(운임, 일비, 식비 등)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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