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실조사 - 사실조사나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발언이나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문제제기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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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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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증인,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조사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사무국에 인권보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 등은 사실조사 등 편입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구제(진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권보호담당관 상담 및 신고 ☏ 042-605-2212 또는 ✉ dcysims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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