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실조사 -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520 |
첨부파일 | |||
○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시행령 제4조) ○ 편입철회 신청 방법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팩스번호 : 042-605-2250(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운영과) - 우편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13층(파이낸스빌딩) 대체역 심사위원회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
다음글 ▲ | 사실조사 -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
---|---|
이전글 ▼ | 사실조사 - 사실조사나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발언이나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문제제기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