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실조사 -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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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576 |
첨부파일 | |||
○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철회 후 다시 편입신청을 할 경우,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 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3조제4항) ○ 또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이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이 ‘각하’ 처리 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4조) ※ 철회신청에 앞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운영과(042-605-2216)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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