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편입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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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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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사전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라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전 심사] ○ 사전심사는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하며 검토·심사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위원회는 편입여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전원 위원회 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해 최종 심사·의결합니다. * 이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13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신청인은 원할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사전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을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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