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사전심사 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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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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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사전심사 위원회의 출석하는 것은 신청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심사 위원회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고지된 심사일에 출석이 어려워 심사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심사일 3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심사일 변경신청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 다만, 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다시 심사일자를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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