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편입심사시(사실조사, 사전회의나 전원회의)에 신청인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가령 변호사, 교우, 동료 등)을 참고인으로 동석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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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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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사실조사를 포함한 심사의 모든 과정에 변호사, 신뢰관계인 등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2조). 신청인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동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석신청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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