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편입심사(사전심사/전원위원회 출석시)에서 신청인에게 진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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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636 |
첨부파일 | |||
○ 신청인에게 진술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30분 ~ 60분 정도 소요(위원의 질문시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별로 시간은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진술 시간이 40분 이상 소요될 경우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술인이 휴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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