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 위원회에 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
---|---|---|---|
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658 |
첨부파일 | |||
○ 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진술권 행사를 위해 참석을 희망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전원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심사일시 및 출석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출석을 원하실 경우 위원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 042-605-2257 |
다음글 ▲ |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편입심사가 종료되면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나요? |
---|---|
이전글 ▼ |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편입심사(사전심사/전원위원회 출석시)에서 신청인에게 진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