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는 언제, 어디로 받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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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686 |
첨부파일 | |||
○ 신청인은 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정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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