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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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643 |
첨부파일 | |||
○ 신청인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으로 언제부터 복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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