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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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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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절차![]()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소집인원은 대체복무기관의 수용규모, 대체역 편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법무부에서 소집일자와 일자별 소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은 그에 따른 소집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후 병무청은 정해진 소집일자에 대체역 편입일자,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 같은 소집순위 내에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소집순서 결정(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1순위) 28세 이상자, 국외 귀국자 등 △ (2순위) 연기일자 해소자, 대학졸업(예정)자 등 △ (3순위) 1·2순위 이외 소집될 대상자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에 의한 선발 또는 상기 소집순서에 의한 직권선발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각 소집일자별 신청자에 대해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전산에 의하여 소집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소집이란?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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