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역도 재학연기나 국외입영연기 등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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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749 |
첨부파일 | |||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국외 체류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연기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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