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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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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복무 - 대체역도 재학연기나 국외입영연기 등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424
첨부파일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국외 체류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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