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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목 | 대체복무 - 대체복무는 합숙만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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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사기획과) | ||
| 최초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737 |
| 최종 수정일 | 2025-08-08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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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합숙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며, 출·퇴근 복무는 할 수 없습니다(대체역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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