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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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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복무 - 대체복무는 합숙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734
첨부파일
○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합숙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며, 출·퇴근 복무는 할 수 없습니다(대체역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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