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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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238 |
첨부파일 | |||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대체역법 시행령 제38조) - 대체복무기관장은 그 신청서를 법무부를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합니다.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 팩스번호 : 042-481-2760(병무청 병역공개과) ☞ 서식 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자료실–관련서식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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