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FAQ > 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심사위원회 FAQ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대체복무 -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671
첨부파일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대체역법 시행령 제38조)
  - 대체복무기관장은 그 신청서를 법무부를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합니다.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 팩스번호 : 042-481-2760(병무청 병역공개과)
   ☞ 서식 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자료실–관련서식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목록

대체역심사위원회 FAQ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대체복무 - 대체역에 편입된 후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전글 ▼ 대체복무 - 대체역에 편입된 후(대체복무 전이나 복무중이라도)에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