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역에 편입된 후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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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81 |
첨부파일 | |||
○ 대체역법 제25조에 따라 대체역 편입 후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대체역법 제25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 복무의무 위반으로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대체역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해야할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비율*에 따라 단축됩니다. * (종전 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종전 복무기간x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 참고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대체역으로 신청하여도 대체역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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