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357 | ||||||||||
첨부파일 | |||||||||||||
○ 대체복무요원의 보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소집일부터 현역병 각 계급의 보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다만, 계급별 보수 지급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36개월)과 육군병(18개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합니다. ✡ 대체복무요원 보수 지급기준(대체역법 시행령 제33조)
○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제복과 일상 용품이 제공됩니다. |
다음글 ▲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
---|---|
이전글 ▼ | 대체복무 - 대체역에 편입된 후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