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심사기획과) |
작성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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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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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의 휴가는 현역병에 준하여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이 중 정기휴가는 현역병의 휴가일수(18개월에 24일, 1개월 당 1.33일)를 고려하여 48일(36개월×1.33일)로 적용됩니다.
종류별 휴가일수 |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 직계가족의 질병·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 배우자 출산: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
4.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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