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복무중에도 질병 등으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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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409 |
첨부파일 | |||
○ 대체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복무 전이나 복무 중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면제 또는 해제되거나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 ☞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 병무청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제출 가능) · 동일한 의료시설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 또는 1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 동일한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6개월 이상 통원 치료한 경우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 신체검사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신체검사결과 4급 : 변동 없음 5급 : 소집 면제(복무 전) 또는 해제(복무 중) 6급 : 병역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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