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 포함) 소집 불응 시 처벌을 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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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404 |
첨부파일 | |||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병역법 제88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대체역법」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병역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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