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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복무 -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대체역은 어떤 복무를 하게 되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1707
첨부파일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해당 대체복무기관에서 계속해서 복무하며, 소집대기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고, 전시근로소집이 되면 환자수송,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다만, 전시근로 소집된 경우에도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인명살상과 관련된 업무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전시에는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 편입절차 및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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