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과 대체복무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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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288 |
첨부파일 | |||
○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은 통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2023.10.26. 소집해제 시: 2023.10.27.~2031.12.31.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의 그 다음 해인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4일 소집하며, 이 경우 연차별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8년차까지 소집의무가 부과됩니다. * 예비군에서 대체역에 편입한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합니다. * 연차 계산 방법 : 현재 연도-전역(소집해제) 연도 ○ 예비군대체복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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