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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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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복무 -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일자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4982
첨부파일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대체역 누리집 > 대체역 민원신청 > 신청하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신청서
 -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할 경우 대체역 누리집 > 자료실 > 관련서식 또는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출력하여 연기사유별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

※ 사유별 연기처리 기준(21.11.18. 개정된 규정으로 교체함)
연기사유 처리기준 확인기관(사항) 등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ㅇ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ㅇ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ㅇ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ㅇ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ㅇ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ㅇ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ㅇ장애인은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처리
ㅇ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ㅇ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ㅇ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ㅇ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ㅇ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3. 천재지변 등 재난 ㅇ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ㅇ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4. 행방불명 등 ㅇ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ㅇ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ㅇ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ㅇ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5. 출국예정 ㅇ소집기간 이후 다음주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된 경우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ㅇ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ㅇ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ㅇ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ㅇ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1) 자격ㆍ면허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응시한 사람만 연기
2)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 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3)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4) 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나.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ㅇ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1)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2)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
3) 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ㅇ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

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ㅇ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ㅇ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마.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ㅇ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부터 대회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바.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ㅇ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ㆍ후인 경우
ㅇ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ㅇ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ㅇ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21일전 출산, 유산 포함)
ㅇ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

사. 주요업무 수행
ㅇ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이 경우 ‘가’와 ‘나’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ㆍ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
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2)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ㆍ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4)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 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아. 저소득층 생계보장
ㅇ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 교통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다만,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자. 농ㆍ어업종사ㅇ후계 농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차. 재판 출석
ㅇ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카. 재감
ㅇ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우
 
ㅇ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ㅇ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ㅇ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ㅇ재학여부 및 시험 일정 확인

ㅇ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ㅇ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ㅇ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ㅇ배우자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ㅇ휴직증명서

ㅇ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 확인서(‘가’와 ‘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ㅇ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ㅇ교육기관(교육명령 확인)

ㅇ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

ㅇ고용주ㆍ사업주(재직 여부)

ㅇ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ㅇ후계 농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

ㅇ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ㅇ경찰관서ㆍ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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