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보호헌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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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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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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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조사 및 심사하여 의결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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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숭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조사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자 “인권보호”의 이행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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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존중의 가치를 따르며,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조사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킨다.
- 하나 우리는 공손한 언어와 표정, 친절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 하나 우리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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