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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국외여행허가 취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취소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취소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