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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입영판정검사란?

개 요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하게 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 후 입영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대 상

  •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 다만, 입영판정검사는 연차별 확대 예정으로 입영판정검사 비대상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24년도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제외 대상

  •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이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에 한하며, 입영판정검사 비대상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입영일 기준 6개월이내 수검)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검사 시기 및 장소

  • 시기 : 입영(군사교육소집)일 14일전 ~ 3일전
  • 장소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입영판정검사는 통지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됩니다.

검사 과정

  •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 신체검사(혈액·소변검사 등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
    • 2024년 하반기부터 마약검사 전원 실시
  • 신장·체중은 측정하되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1061호)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현역병입영대상자(1~7급), 군사교육소집대상자(1~7급),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현역병입영 대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신체
등급
1~3급 4급 5급 6급 7급 1~4급 5급 6급 7급
병역
처분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자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인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 

검사 시 유의사항

  • 혈액·소변검사 실시로 금식을 권장하며, 입영판정검사는 약 3~4시간 소요됩니다.
    • 금식시간 : (오전 검사자) 전일 22:00이후, (오후 검사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 검사 2~3일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자제
      ☞ 입영판정검사 결과 혈압, 간수치 상승 등으로 재검사를 받게 될 수 있음
  •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어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무용진단서, 수술(진료)기록지,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병무청 누리집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참조
  • 입영 후 개인별 군복·군화 지급에 참고하기 위해 자신의 상의, 하의 및 신발사이즈 정보를 입영부대에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체치수 정보 입영부대 제공(동의)을 바로가기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저는 현재 신체가 건강하고 특별히 아픈데가 없는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병역판정검사 이후 건강 및 질병상태가 변화하여 군복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영 전 건강상태와 질병유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2. 입영판정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들어가기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는지?

  •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전의 병역처분을 인정하여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Q4. 입영판정검사를 정해진 검사일자에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검사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적정 검사인원을 고려,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검사장소의 경우 ‘실거주지(학교 또는 직장 소재지 등)’에서 가까운 검사장으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 만약 질병 발생, 가족이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정해진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영일 전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정해진 입영(소집)일에 입영이 어려워  입영연기 신청을 했는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한 경우, 입영판정검사 통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된 입영판정검사일에 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한 경우, 질병 등으로 귀가할 수 있나요?

  • 귀가할 수 없습니다. 입영일까지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만약 입영 전 갑작스런 질병 발생 등으로 입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병무청으로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7.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없는지?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자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전의 병역처분을 인정하여 그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지방청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병무청 전화번호에 대한 설명표이며 지방병무청, 현역병입영 대상, 군사교육소집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병무청 현역병입영 대상 군사교육소집 대상
서울지방병무청
  • (현역병) 02-820-4927
  • (모집병) 02-820-4642
  • (사회복무) 02-820-4933
  • (전문연구·산업기능) 02-820-449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현역병) 051-667-5243
  • (모집병) 051-667-5345, 5347
  • (사회복무) 051-667-5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51-667-523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현역병) 053-607-6241
  • (모집병) 053-607-6341
  • (사회복무) 053-607-6252~4
  • (전문연구·산업기능) 053-607-6281
경인지방병무청
  • (현역병) 031-240-7243
  • (모집병) 031-240-7347
  • (사회복무) 031-240-7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31-240-728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현역병) 062-230-4241
  • (모집병) 062-230-4249
  • (사회복무) 062-230-4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62-230-435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현역병) 042-250-4443
  • (모집병) 042-250-4442
  • (사회복무) 042-250-44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42-250-4455
강원지방병무청
  • (현역병) 033-240-6241
  • (모집병) 033-240-6284
  • (사회복무) 033-240-6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33-240-6255
충북지방병무청
  • (현역병) 043-270-1241
  • (모집병) 043-270-1245
  • (사회복무) 043-270-1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43-270-1351
전북지방병무청
  • (현역병) 063-281-3241
  • (모집병) 063-281-3244
  • (사회복무) 063-281-3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63-281-3158
경남지방병무청
  • (현역병) 055-279-9244
  • (모집병) 055-279-9249
  • (사회복무) 055-279-9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55-279-9335
제주지방병무청
  • (현역병) 064-720-3242
  • (모집병) 064-720-3259
  • (사회복무) 064-720-3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64-720-3255
인천병무지청
  • (현역병) 032-454-2248
  • (모집병) 032-454-2343
  • (사회복무) 032-454-2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32-454-2285
경기북부병무지청
  • (현역병) 031-870-0244
  • (모집병) 031-870-0248
  • (사회복무) 031-870-0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31-870-0342
강원영동병무지청
  • (현역병) 033-649-4244
  • (모집병) 033-649-4256
  • (사회복무) 033-649-4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33-649-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