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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적별도관리제도란

개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 대상

  • 공직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 체육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병적별도관리 신고(대중문화예술인 및 체육선수)(바로가기)
  • 고소득자 : 「소득세법」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자녀

관리 기간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때(18세)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
까지
  •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역이행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적 별도관리 선정 제외 신청

  • 관리대상은 해당기관/단체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생활 퇴직, 체육선수 미등록,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해지 등 신상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현재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병적 별도관리 제외 신청을 하시면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 → `병적 별도관리 선정 제외신청' (바로가기)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청 부서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2-820-4341,3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31-240-743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53-607-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