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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개 요

  •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을 위반한 병무사범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병역법에 의한 제재 및 제한을 함으로써 병역기피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도모
  • 병무사범 : 병역기피자 등 병역의무 위반자(병역법 제84조~제96조)

병무사범 처벌 및 제재·제한

  •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병역법 제84조~96조)
    • 위반 조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5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 병역기피자 공개바로가기

  •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 제76조)
    • 공무원이나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 각종 관허업의 특허등 제한 및 취소
  •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병역법 제 68조)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병역법 제71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

※ 병역법 위반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제재·제한 상이(바로가기) (미리보기)

병무사범 예방/단속 활동

  • 병무사범 예방 및 색출위한 조사반 편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취업 등 조사로 소재파악 및 제재
  • 병무사범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 ※ 관련법령 : 병역법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역기피(행방불명)자 신고

  • 인터넷 신고
    • 병무청 병역안내 앱(스마트폰 어플) 실행 >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앱 접속
    • 병무청 민원포털(mwpt.mma.go.kr)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바로가기

      ※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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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신고
    •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번호 표이며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2-820-4683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1-667-523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53-607-6431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31-240-72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2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250-4433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033-240-6242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043-270-1306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063-281-3306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5-279-9243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064-720-3213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2-454-2241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1-870-0315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