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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확인신체검사

개요

  •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확인신체검사를 하는 제도.

확인신체검사 대상(「병역법시행령」제155조의2)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필요시 확인신체검사 실시
    •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소집해제 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신체검사 절차

  • 사실관계 조사

    제한
    자격·면허 취득, 치료중단 여부, 진료 기록 등

  • 확인신체검사

    면탈 의심자 신체검사, 소명기회 부여, 무혐의 시 종결

  • 특사경수사

    면탈 혐의 발견 시 특사경 수사, 증거 보강 후 검찰 송치

  • 병역처분 취소

    병역면탈이 확정 된 경우 종전 병역처분 취소, 병역판정검사 재실시후 병역의무 부과

※ 병역면탈범죄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확인신체검사 없이 특사경 수사

상담/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2-820-468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1-667-523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53-607-6432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1-240-723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30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250-4433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3-240-6306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3-270-1306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3-281-3306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5-279-9306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064-720-3213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2-454-2232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1-870-0236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