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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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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조사 - 조사와 심사에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503
첨부파일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

○ 다만, 2021년 6월 29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의 심사기간은 24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제도 시행초기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18.6.28.) 이후부터 대체역 신청접수를 시작하기 전까지 연기되었던 신청자들이 집중 접수됨에 따라 대부분이 연장처리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편입신청 후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되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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