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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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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조사 - 사실조사나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발언이나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문제제기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395
첨부파일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증인,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조사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사무국에 인권보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 등은 사실조사 등 편입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구제(진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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