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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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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조사 -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285
첨부파일
○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

○ 편입철회 신청 방법은 편입신청 철회서(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팩스번호 : 042-605-2250(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운영과)
    - 우편번호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13층(파이낸스빌딩) 대체역 심사위원회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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