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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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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조사 - 조사관과의 면담 장소는 어디인가요? 신청인이 원하는 곳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453
첨부파일
○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관과의 면담 장소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담조사실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면담 장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조사관의 출장이 제한되거나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담조사실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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