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사전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면, 불이익이나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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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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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출석은 사실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전회의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나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 다만,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심사일자를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심사일에 출석이 어려워 심사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심사일 3일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심사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일 변경신청서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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