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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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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편입심사시(사실조사, 사전회의나 전원회의)에 신청인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가령 변호사, 교우, 동료 등)을 참고인으로 동석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507
첨부파일
○ 신청인은 사실조사를 포함한 심사의 모든 과정에 변호사, 신뢰관계인 등과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며, 동석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동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석신청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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