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FAQ > 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심사위원회 FAQ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는 언제, 어디로 받게 되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437
첨부파일
○ 신청인은 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정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목록

대체역심사위원회 FAQ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이전글 ▼ 대체역 편입심사 - 전원회의가 개최된 후 결정이 되면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