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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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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400
첨부파일
○ 신청인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으로 언제부터 복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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