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일 경우, 이의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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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405 |
첨부파일 | |||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 ○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됩니다.(대체역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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