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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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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666
첨부파일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연기 기간 등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만, 연기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소집일자 본인선택으로 선발되어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연기사유는 연기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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