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청인 권리고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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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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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권리고지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보호관 ☎ 042-605-2212
- 하나 사실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둘 사실조사 및 심사·의결의 전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동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셋 사실조사, 사전회의 및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 넷 사실조사 및 회의 출석 시 충분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섯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여섯 사실조사가 장시간 진행될 경우 휴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답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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