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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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욱(공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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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책무이자 소중한 권리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는 병역문제와 관련 혹독한 시련을 겪어 왔으며, 그 결과 이제 군복무는 이 땅의 남자들의 원대한 꿈을 펼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병역의무를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옭아매는 부담스런 짐이 아닌 대한민국의 남자들이기에 누릴 수 있는 자랑스런 의무이자 권리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 일생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병역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병역의무의 시작
대한민국의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이 때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된다. 병무청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자료를 근거로 18세가 되는 병역자원을 발췌하여 병역자원으로 관리하면서 학력 등 징병검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수집) 정리하여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거쳐 복무할 역종을 결정하고 20세부터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등의 대체복무를 마치면 예비역에 편입하게 된다.

병역의무의 종료
f 예비역의 복무는 마치 병역의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역 복무도 병역법에 의한 엄연한 병역의무의 일부분이며, 예비역은 개인의 생업활동에 종사하면서 평시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일정 군사훈련을 받게되며, 유사시 병력동원소집되어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는 과도한 상비군 운영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병역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예비역의 복무는 군인사법과 병역법에서 계급별 또는 신분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하면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일반하사)의 경우에는 면역이 되어 비로소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분별, 계급별 연령정년은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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