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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취재>병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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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신병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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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수(국방연구원 인력관리연구부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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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병역제도 개요
대만은 헌법 제20조「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지닌다(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는 조항에 의거하여 국민개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형태는 징병과 모병을 혼합한 徵募混合制인데 장교 및 하사관 충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과 모병을 병용하는데 반해 병 충원은 징병에만 의존하고 있다. 병역의무기간은 만 19세부터 시작되어 병 출신의 경우는 40세까지이며, 하사관 및 위관 출신은 50세, 영관 출신은 58세, 소장은 60세, 중장은 65세, 상장은 종신이다.
만 19세에 달한 대만국적의 남자는 그해 7월부터 본적지의 縣·市에서 군 및 행정기관 합동으로 징병검사를 받는다. 징병검사반은 체격조사조, 역별분류조, 병종분류조로 구성되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체격등위는 갑종, 을종, 병종, 정종 및 무종으로 분류해 복무할 역종을 부여하게 된다. 역종은 常備兵役, 補充兵役, 國民兵役과 이번에 추가된 替代役의 네 종류이다.
상비병역 및 보충병역 판정자는 현역과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상비병역 현역은 징병검사 합격자로 만 19세에 징집되어 군 복무를 하고, 복무 후 바로 예비역에 편입된다. 보충병역 현역은 상비병역 현역으로 판정된 자가 공급초과로 징집입영을 하지 못할 때 부여되며, 육군은 3∼6개월, 해·공군 및 특종병은 3∼1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다음 전역하여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특이한 것은 군종을 결정하는 것인데 징집입영자의 복무 군은 적성이나 개인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병역은 초기국민병역, 갑종국민병역 및 을종국민병역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만 18세의 남자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초기국민병역으로 분류되어 소재지에서 실시하는 군사예비교육을 받는다.
갑종국민병역은 상비병역 및 보충병역 현역으로 판정된 자가 공급초과로 일정기간 동안 징집입영을 하지 못한 자에게 부여되며 이들은 관할 縣이나 市정부에서 실시하는 1∼3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을종국민병역은 상비병역, 보충병역 혹은 갑종국민병역 복무를 하지 못한 자에게 부여되며, 소재지에서 1개월 이내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번에 신설된 체대역은 역종 등에 따라 1년 10개월∼2년 8개월을 복무하게 되며, 전역 후에는 예비역에 편입된다.
신 병역제도의 배경
신 병역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군사전략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국과의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활성화 및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 감퇴, 신세대층의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감 증대가 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군(정부)의 판단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 전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나온 간부 증대, 병 감축의 구조개편, 즉 직업군인 위주로의 병력운영 정책 전환이 이번 신 병역제도를 잉태하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精簡計劃의 진행으로 인한 병력감축으로 매년 5, 6만 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의 병역제도로는 그만한 규모의 잉여인력을 해소할 수 없어 복무기간 단축, 체대역 신설 등으로 제도 개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년 1월 15일 대만 입법원은 「兵役法施行法修正案」 및 「兵役替代役實施條例」를 통과시킴으로써, 병역제도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이번 개정된 병역제도는 현역병 및 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 체대역 신설, 보충역 편입 범위 확대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C상비병역 현역의 징집입영 복무기간이 종전에는 육군 2년, 해·공군 3년이었으나 금번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 군에 관계없이 1년 10개월로 육군은 2개월, 해·공군은 1년 2개월 단축되었다. 또한, 예비역 복무기간은 종전의 45세에서 40세로 5년 단축되었다.
체대역제도 신설
체대역 신설 또한 잉여자원 해소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 제도는 자원 획득이나 운영 측면에서 우리의 대체병역제도와 흡사한 점이 많다. 체대역 복무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상비병역 판정자가 체대역 복무를 지원하는 방안과 징병검사시 체대역으로 판정받은 경우로 후자의 경우는 국가고시합격자나 사회치안 전문자격 보유자, 종교적 이유로 인한 징집입영 거부자 등이 해당된다. 상비병역으로 분류된 자가 체대역 복무 지원을 할 경우에는 2년 2개월 내지 2년 4개월, 체대역으로 분류된 자가 체대역 복무를 할 경우에는 1년 10개월이다. 그리고 종교 등을 이유로 징집입영을 거부하고, 체대역으로 복무를 할 경우에는 2년 8개월을 복무하여야 한다.
한편, 체대역제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7월부터 경찰, 소방, 사회복무, 환경보호, 의료, 교육, 원주민 위원회 등 총 8개 분야에 실시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1차로 2000년에는 5,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로 5,000명 정도를 늘려 총 규모를 10,000 명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병역면제 대상 확대
이번 수정 병역법에는 보충역 편입 범위 확대 및 병역면제 사유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체육특기자, 생계곤란자 및 대체역 판정자 중 미복무자를 새로 보충역 편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일부 잉여자원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병역면제는 除役 및 禁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의 면제사유 강화는 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의 7년 이상 형 집행자에게 행해지던 병역면제 조건을 5년 이상 형 집행자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년 이상의 형 언도자로 강화하여 병역면제 대상 폭을 확대함으로써 잉여자원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금번 대만의 신 병역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이들은 이미 대략 10년 전부터 모병을 중심으로 한 병력구조 개편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무기 및 장비의 첨단화로 인한 고급인력의 확보가 군사력 건설의 요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겠으나 당시 첨단 장비 및 무기의 구입이 쉽지 않았던 외교적 환경과 강력한 군부세력 하에서 병력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은 정치적 용단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둘째는 모병을 중심으로 한 병력구조 형성은 세계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원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모병의 비중을 높인 징모혼합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첨단무기 및 장비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만의 제도 전환은 이러한 움직임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병역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내적 환경변화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분단국가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안보 부담이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실제로 안보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있고, 또한 군을 지탱해야 할 젊은 층들은 병역의무가 개인의 기회이익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군 복무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대만은 과감한 간부 중심구조로의 전환으로 의무복무자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이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첨단 군사력 건설이라는 군의 목표와 국민여론 수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넷째는 철저한 국민개병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병력구조 개편으로 인해 많은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대역 신설, 보충역 편입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편으로 병역면제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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