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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모병제도와 모집요강 '

윤왕진(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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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록 규모와 형태는 다르지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충원 방법으로 징병제, 모병제, 민병제, 직업 군인제 등의 병역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모병제도와 각 군별 지원자 모집요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모병제도의 의의

모병제란 자원하여 군복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로, 국가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징병하여 군에 입영시키는 징병제와 대립되는 개념인데, 군의 효율화와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징병제도로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부분의 군 소요 인원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특정한 기술이나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함으로써, 인력자원의 손실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복무 분야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복무 기간중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병역제도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 즉 국가의 재정상태, 인구, 병력규모, 인접국가와의 관계 및 군사 정책 등에 의하여 선택된다. 현실적으로 징병제는 인접국가의 위협이 높은 국가, 병력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선호하고 있으며, 모병(지원)제는 미국, 일본등과 같이 경제수준이 높거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외부로부터 침략 위협이 적은 나라에서 주로 선택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후 국가는 국민 모두가 방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선택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무기체제의 발전은 군구조를 전문화시키면서 각 구조에 맞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지원병제인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병력수요가 많은 육군의 일반병(해병일부 포함)은 징병제에 의하여 충원하고 각군 장교, 준사관, 하사관 충원과 육군의 특기병 해군, 공군의 병은 지원에 의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모병 지원 절차

모병(지원)의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20조, 병역법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와 군인사법 제9조 내지 제11조로 현역지원의 경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 및 병으로 나누어지며, 지원의 종류와 모집분야는 군조직의 현대화에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먼저 무관후보생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병은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기술병의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소지 및 전공/경력 소지자이다.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12월15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이 분야별, 모집일자별로 작성 송부한 모집계획서(각군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의하여 해당분야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서류를 접수받아 소정의 전형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은 각군 참모총장이 송부하는 현역 선발 통지서(현역 입영 통지서)에 의거 입영하게 된다.

<참고사항> ※ 위 내용은 각군 인력운용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서류는 공통 서류 이며 접수장소에서 교부 ※ 세부 모집계획( 모집특기,일정 등)은 매월 초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a.go.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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