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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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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 규정

위반시 벌칙 규정

신상변동사항 통보 위반(법 제84조 제1항)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분야 근무의무 위반(법 제89조의2)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09년 신설)

편입 및 복무의무 위반(법 제92조)

  • 고용주가 4촌 이내 혈족을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외의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주가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또한, 편입을 목적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용주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정('09년 신설)
  • 고용주가 아닌 사람이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편입을 목적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용주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정('10년 신설)

과태료 부과(법 제95조)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 제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병무청장이 부과·징수
  •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

자료제출 위반(법 제95조 제3항)

법인처벌(법 제96조)

고용주가 병역법 위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권익보호

권익보호상담관 지정ㆍ운영

  •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 권익침해에 대한 고충상담 및 조사 실시
  • 강제근로, 임금체불, 폭언ㆍ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배정제한(또는 선정취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전직 조치(본인 희망 시)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563, 4411, 4412, 4425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11, 135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322, 5323, 5254, 5258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312, 3157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13, 6282, 6284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14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87, 7258, 7379, 7259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5, 32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15, 4254, 4355 인천병무지청 032-454-2313, 228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14, 4256, 4453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810, 0253, 0342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309, 6255, 6266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16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병역의무자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련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음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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