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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을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들의 국내영리활동 제한 - 정정훈(징모국)
2. 병무지식 관리시스템(KMS)구축 - 정명근(제도개혁팀)
3.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본인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 편집실
4. 전문연구요원 이누언배정시기 10월로 앞당긴다. - 김재화(동원소집국행정사무관)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시기 10월로 앞당긴다


김재화(동원소집국 행정사무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의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석사이상의 병역자원을 병무청장이 선정한 각급 연구소에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병역복무제도로서 그동안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왔다.」

지정업체의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려면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업체는 배정받은
인원 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지정업체의 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소요인원을
과학기술부장관 등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추천권자는 연구분야별로 자체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인원배정은 다음 해의 군 소요인원과 석사이상 학위자의 병역자원, 지정업체의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12월 중에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업체별로 통보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원배정이 결정되기도 전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인력을 미리 채용하였다가 업체선정에서 탈락되거나 배정인원이 채용한 인원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고용계약을 취소하여 의무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시기를 지정업체의 인력채용시기에 맞춰 10월로 앞당겨 배정하기로 하였다.

인원배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신규 지정업체의 선정도 앞당겨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의 중소·
벤처기업육성정책에 따라 선정 신청업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짧은 기간안에 제한된 조사인력으로
모든 신청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석사학위이상의 병역자원 부족으로 지정업체가 요구하는 인원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추천권자의 지정업체 선정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은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평가등급이 낮은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였다. 또, 신규 지정업체 선정원서도
6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도록 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조기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업체의 선정시기와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시기를 앞당겨 기업의 인력채용시기에 맞게
조정하게 된 것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정업체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채용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이 제도의 본래취지가 십분 발휘돼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1년 여름호 병무지     
통권 제 48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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